**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2017년 08월 02일 대책
구 분 | 투기과열지구 (`17.8.3) | 투기지역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서 울 | 전 지역 (25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 전 지역 (25개구) |
경 기 | 과천시 | - |
|
기 타 | 세종시 | 세종시 | 부산 7개구, 세종시
|
추진내용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 `17.8월 | 국토부 | |
투기지역 지정 |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 심의 | `17.8월 | 기재부 |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거주 | `17.8.3일 이후 취득 주택 |
| ||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18.4.1일 이후 양도분 |
| ||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 `17.9월 | 국토부 | ||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 `17.9월 | 국토부 |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 | `18.1월 | 국토부 |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양도소득세 50% | `18.1.1일 이후 양도분 |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기존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 ||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 ||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 |||
적용 지역 |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
12개 지역 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 영등포·강서, (세종) |
8.2대책 발표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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