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보증금 우선 변제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 ★부동산임대차 법률 201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