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택 구입시 취득세 안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해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현재 1주택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년 1.1]
주택취득세 2013년 7월 01일부터-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
내 용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1 주 택 자 |
9억원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2.2% |
85㎡ 초과 |
취득가액×2.7%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취득가액×4.4% | |
다 주 택 자 |
85㎡ 이하 |
취득가액×4.4% | |
85㎡ 초과 |
취득가액×4.6% |
한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법안이 2013년4 월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통과법안 적용시 주택취득세 2013년 6월 28일까지 소유권이전
내 용 |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1 주 택 자 |
9억원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1.1% |
85㎡ 초과 |
취득가액×1.75% | ||
9억원초과 12억원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2.2% | |
85㎡ 초과 |
취득가액×2.7% | ||
12억원초과 |
85㎡ 이하 |
취득가액×3.3% | |
85㎡ 초과 |
취득가액×3.65% | ||
다주택자 |
85㎡ 이하 |
취득가액×4.4% | |
85㎡ 초과 |
취득가액×4.6% | ||
|
2013년에 주택 구입계획을 세우신 분들께서는 2013년 6월28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시면 취득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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