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정책

4.1 부동산대책 요약

옥수동 부동산 2013. 4. 2. 19:24

 

부동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다려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회도 협력하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85㎡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기금운용계획 변경)

 

ㅇ 금년도 지원규모를 당초 2.5조원 → 5조원으로 대폭 확대

 

소득요건상향 조정(현 부부합산 5.5천6천만원)하고, 지원금리 인하(현 3.8% → 3.3~3.5%)하되 주택면적별차등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면적․가액

소득

60㎡/

3억이하

60∼85㎡/

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로 완화

 

30년 분할상환 대출신설하여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일정요건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의 자금 지원

 

* 85㎡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70% 이상인 주택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4.3 → 4.0%) 인하 및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4.5천만원) 완화

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대상주택)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주택

 

-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보유한 85㎡․9억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감면내용)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

 

* 5년이후 양도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ㅇ (특례)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 구입주택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주택 거래시 과도한 稅 부담 완화

 

ㅇ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 현재 ‘13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유예중

 

1년내 주택 단기양도50%→40%로, 2년내 단기양도40%→기본 세율(6~38%)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30%) 제도 폐지(법인세법 개정)

 

다른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였습니다. 좋은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수역 우리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상덕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