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등록세 감면내용입니다 주택거래[유상]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참조 지방세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 ★부동산세금.정책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