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택구입시 취득세 안내 2013년 주택 구입시 취득세 안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 ★부동산세금.정책 201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