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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옥수동 부동산 2017. 8. 3. 16:10

8.2부동산 대책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1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광명) /1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세대당1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추진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

기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17.8

국토부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 심의

`17.8

기재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거주

(적용시점)

`17.8.3일 이후 취득 주택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18.4.1일 이후 양도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17.9

국토부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17.9

국토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8.1

국토부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50%

(적용시기)

`18.1.1일 이후 양도분

 


*부동산 투자와 관리 정부 정책과 세금을 살피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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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인중개사 박상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