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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등록세 감면내용입니다: 주택거래[ ] 취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참조 지방세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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